허가제 추진 국제결혼중개업‘여성보호’ 빠져 따가운 시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국제결혼중개업을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성계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유업(신고제)인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며,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국제결혼중개업에 처음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여성인권연대 등 8개 여성단체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성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규제로는 지금의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관행을 줄일 수 없다”는 것.

이에 여성계는 법안에 몇가지 ‘여성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등 한국 남성의 범죄기록과 정신병력, 이혼경력 등을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허위정보 제공,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과다 수수료 부과 등 사기행위를 한 경우 이주여성을 국제규약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귀국비용 지원,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해주는 것 등이다.

현재 미국은 2006년 국제결혼중개관리법을 제정해 결혼중개업자가 여성의 모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정보 및 범죄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제결혼중개를 비정부기구에 맡기고 광고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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