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장자 우선지급으로 개정 돼
여성독립운동가 163명뿐…발굴·재조명 작업 시급해
여성독립운동가 163명뿐…발굴·재조명 작업 시급해
이젠 독립유공자의 연금수급권에 있어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 기혼여성과 외가 쪽 후손까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올해부터 독립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남녀, 기·미혼 구분 없이 연장자 후손 1인을 대표수급자로 선정하고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여성유족들에게는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고, 남성유족들의 반발도 심한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전 유족들의 경우에는 기존 권리를 인정하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대표수급자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과 재조명도 절실한 실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기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총 1만623명. 이중 남성은 1만460명이지만 여성은 163명에 불과하다.
여성독립유공자가 적은 이유는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록이나 참고자료가 적고 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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