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장자 우선지급으로 개정 돼
여성독립운동가 163명뿐…발굴·재조명 작업 시급해

이젠 독립유공자의 연금수급권에 있어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 기혼여성과 외가 쪽 후손까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올해부터 독립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남녀, 기·미혼 구분 없이 연장자 후손 1인을 대표수급자로 선정하고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처, 자녀, 손자녀 순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동순위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연장자가 기혼여성일 경우 대표수급권은 호주승계가 가능한 남자형제나 손자에게 넘어가, 사실상 출가여성과 그 가족의 경우에는 연금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보훈처는 이런 조항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개정하고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자 후손에게 우선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 보상급여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출가한 여성후손은 물론 그 자녀까지 대표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의 연금이 외가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여성유족들에게는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고, 남성유족들의 반발도 심한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전 유족들의 경우에는 기존 권리를 인정하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대표수급자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과 재조명도 절실한 실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기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총 1만623명. 이중 남성은 1만460명이지만 여성은 163명에 불과하다.

여성독립유공자가 적은 이유는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록이나 참고자료가 적고 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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