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는 박세리만 국위선양을 하는 게 아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매겼다. 7월 24일 유엔여성차별철

폐위원회에 다녀온 정부 대표단이 보고회를 하는 자리도 진지하고

흥미로워서 수준높은 민관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나라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94년에서 98년까지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된 이번 보고서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가정방지특례법, 부모양

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국정법, 개정 가족법, 여성사회참여 10과제에

포함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공기업인센티브제 도입,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 등 그간 맹렬하게 진행되어온

평등사회를 향한 준비작업들이 담겨 있다.

이런 성과들은 귀중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평등지

수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보고회 자리에서도 누차 확

인했지만 이제 여성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이다. 새삼스러운 문제

는 아니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

라처럼 여성운동가와 보통여성들이 단절된 의식과 상반된 사고를 하

는 사회도 없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여성운동가들이 보통 여성들로

부터 격리돼 있으니 여성운동의 주장이 ‘일부 과격한 여성의 요

구’로 치부되고 여성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으며, 여

성표를 한데로 모아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도 힘들어 진다.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책화’가 여

성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여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여성운동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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