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경험 160만명 소송 참여…배상금 수십억 달러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지난 6일 월마트 여성 직원 6명이 2001년 제기한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1심 결과(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월마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60만여명의 여성 직원이 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 승소할 경우 수십억달러를 배상받게 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월마트 여성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성차별적인 임금 및 승진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한다. 여성 직원의 임금은 동일 능력의 남성보다 5~15% 낮으며, 월마트의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이 3분의 2를 차지함에도 불구, 매니저급 여성은 3분의 1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월마트 비판단체인 ‘웨이크업 월마트(Wake Up WalMart)’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월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평등한 근로환경을 바라는 모든 미국인들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월마트 측은 회사 내에 성차별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내 3400개 매장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이 아니라 개별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마트 측은 이번 판결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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