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는 이미영씨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공돈’ 4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따로 살고 있는 양가 부모의 부양가족공제(1인당 1백만원)’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의 경우 오는 5월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추가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최근 4년간 봉급생활자 1만304명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76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며 “여타 근로자들도 자신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찾아내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환급을 받을 것”을 권했다.

잘못된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증빙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발송해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3년(2004∼2006년) 안에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선 국세기본법인 ‘경정청구제도’에 따라, 그리고 지난 5년(2002∼2006년) 이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법인 ‘고충청구제도’에 입각해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간혹,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신청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는 환급금의 10%를 후원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과거 누락된 연말정산분에 대해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교육비 공제

▲ 퇴직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 라식 수술비, 불임수술 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 목적의 의료비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안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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