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급 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 2월14일자로 입안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온 프탈레이트(PVC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 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경보건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국제적으로 발암성 등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문제가 되어온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조치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의 조규석 사무관은 “이번 고시안은 기존에 3세 이하이던 어린이용품 관련 법안을 13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에 주력했다”며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의 사용 금지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과 정맥주사용 링거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된 유독성 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 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 사용 전면 금지 ▲가구, 직물, 유아용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에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rdehyde) 사용 금지 ▲어린이 장신구용으로 납 사용 금지 ▲가정용 세제, 잉크, 페인트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노닐페놀(Nonylphenols) 사용 금지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브레이크 등)에 백석면 사용 금지 등이 들어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고시안은 입안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02)2110-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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