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법연대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서 주장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범죄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8일 여성인권법연대와 무소속 임종인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동의 유무를 성폭력 기본 구성요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성적 자기결정권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로 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성폭력’은 동의 없는 ‘강제’에서부터 폭력에 의한 ‘강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

이 교수는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괄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범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이날 발표한 형법개정안에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폐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성폭력 형법개정안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인권법연대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토론을 거쳐 진행한 것으로, 성폭력 형법규정이 갖고 있는 남성 편향성을 극복하는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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