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법연대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서 주장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동의 유무를 성폭력 기본 구성요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성적 자기결정권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로 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성폭력’은 동의 없는 ‘강제’에서부터 폭력에 의한 ‘강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
이 교수는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괄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범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이날 발표한 형법개정안에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폐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성폭력 형법개정안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인권법연대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토론을 거쳐 진행한 것으로, 성폭력 형법규정이 갖고 있는 남성 편향성을 극복하는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영 기자 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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