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운전자 모두 성폭력 무방비
자격증·처벌 등 대책마련 급선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과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에 뛰어든 여성이 늘고 있지만, 성폭력과 폭언 등 대리운전을 악용한 여성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리운전법 제정과 대리운전기사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협회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7000여개의 대리운전업체와 10만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6~7%인 6000~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주이용객은 남성 86.3%, 여성 13.7%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매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문화운동본부가 2006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리운전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강·절도, 성폭행 등 형사사건 피해 건수가 14.3%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 수치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는 더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고, 주로 야간에 취객을 상대하다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성범죄에 무방비상태라는 것이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전담부서조차 없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택시기사의 경우처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자격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정형근 부장은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는 성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 관련법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7일 교통문화운동본부와 정의화 의원실 주최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 결과 대리운전 범죄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기사의 업체 등록시 범죄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운전협회의 정기적 교육 실시 ▲대리운전 관련 법규 제정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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