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가 의무로” 힘 받는다
여성의원 43명 전원 공동발의 추진
당선 불가지역 전략공천 ‘생색’ 우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10명 중 3명은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한나라당)은 현재 ‘권고’ 사항인 지역구 여성 30% 공천 규정을 ‘의무’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3월께 발의할 예정이다. 30%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페널티’ 조항도 포함했다.

문희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여성의원 43명 전원에게 동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8일 현재 고경화·김송자·김애실·김영숙·문희·박순자·박찬숙·송영선·안명옥·유승희·윤원호·이계경·장복심·정형근·홍미영 의원 등 15명이 서명한 상태다.

여성계는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성 후보가 비례대표에만 기형적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일회성’ 비례대표보다는 다선이 가능한 지역구로의 진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여성 정치인들을 대거 입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올해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성 공천 확대<표 참조>를 선거 이슈로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오는 22일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오는 3월14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 의식변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를 해나갈 계획이다.

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이연주)은 7일 법안 발의 지지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여성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양성이 평등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정치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선출직에 여성 할당제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노동당)는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에는 여성으로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 여성후보 155명 가운데 101명을 당선시켰다. 그 결과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18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았다. 이후 할당제는 폐지됐지만 지금도 당시의 여성의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켜 2001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반면, 법안 통과 후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처럼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에 생색내기용으로 여성을 공천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정착되려면 정당 내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구 후보 30% 여성 할당’ 당규를 신설한 민주노동당이 좋은 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남성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당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손쉽게 여성할당제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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