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분만 부르는게 값…100% 산모부담 비용 천차만별
정부정책 미적지근…비급여항목 관리 감독 허술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등 정부가 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로 일시적인 출산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들은 올해 출산을 계획한 산모들을 붙잡기 위해 르봐이예 분만, 수중분만, 그네분만, 아로마분만 등 다양한 ‘웰빙분만’을 선보이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최근 들어 산모와 아기 중심의 자기주도적 출산에 관심을 보이는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병원들도 산모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만법을 ‘상품’으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칫 출산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상혼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알고 보면 무늬만 웰빙분만을 표방한 곳도 적지 않을 뿐더러 자연분만에서 선택이 가능한 특수분만의 경우 비용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심각하다. 특히 이 비용에 한해서는 100%가 산모 개인 부담이므로 많게는 정상 자연분만 비용보다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송희(31·경기 안양)씨는 임신·출산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다. 산모와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 분만법도 꼼꼼히 비교해가며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 한씨는 “무엇보다 괜찮다고 입소문을 탄 병원일수록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라고 볼멘소리다. 지역이나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르봐이예 분만은 5만~10만원, 수중분만의 경우 대략 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수중분만이 가능한 분만실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예약금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시 발생하는 보험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20%(자연분만 비용 40만원 기준 약 8만원)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웰빙분만법에 대해서도 산모들의 관심과 실제 이용률이 커지고는 있지만 자연분만에 한해서 특수분만을 선택하는 경우 현재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실제로 분만에 드는 비용은 4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무엇보다 각종 서비스를 내세워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실비 이상의 금액을 산모가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중분만으로 유명한 경기도 분당의 A병원 관계자는 “2박3일 기준으로 분만비용은 대략 40만원선이지만 수중분만의 경우 대기시간을 포함해 분만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15만~20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이어 “4~5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분만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는 곳도 많았지만 요즘은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비 정도만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품비 명목이라는 것도 병원에서 정한 것이지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사무관은 “어디까지나 정부는 급여항목에 한해서만 가격을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시장도 자율경제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비급여항목은 병원과 환자 상호간에 가격을 절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청구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실 관계자는 “과다 청구 소지가 있는 진료비에 한해 진료비 영수증과 진정서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심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비급여항목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선택분만의 경우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차에 걸친 조사 기간이 최소 22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밀려 있을 경우 한달 이상을 기다리는 등 절차가 길어진다는 측면에선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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