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와 국·탕류용 쇠고기 제외 소비자단체 발끈

정부가 1월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기’ 제도를 실시하면서 햄버거, 샐러드 등 패스트푸드와 국·탕류 등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아예 원산지 표기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이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00㎡(91평)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 중 등심, 갈비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한해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 상태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소형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95.4%(약 8만7000개)를 차지하는 데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음식들(햄버거, 샐러드 등)이 제외된 것은 소비자의 안전권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 시행의 취지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신록주 실장은 “시행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산지 표기’ 적용대상이 기대 이하로 적다”며 “정부가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용대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 이사도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리 방법과 음식점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서 음식점에 대한 무작위적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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