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다세대·자녀 무주택자들 우선 청약 대상
9월 청약가점제 도입 전 다주택·사회초년생 서둘러야

45세 이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3명 이상의 자녀(만 18세 미만)를 둔 세대주로 무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아파트 당첨의 최우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 ‘1·1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9월부터 기존의 추첨식·순위식 주택청약제도가 ‘청약가점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란 말 그대로 전·월세를 전전해야 했던 서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세대주의 나이, 세대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항목별로 유리한 가중치 점수를 가지는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의 시기를 9월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나 1주택 보유자 중 평형을 늘리려는 사람들, 2주택자, 가구주의 나이가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 통장 가입기간이 얼마 안된 사람은 가점에서 불리해지므로 9월 이전으로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부동산뱅크 길진희 팀장은 “청약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당장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3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고 청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래에 개인별로 참고할 만한 향후 청약 전략을 소개한다.

“9월 이후를 노려라” - 가점제 우선 순위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기간 5∼10년 이상의 우선순위 조건을 가진 세대주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단 9월 이후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원하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 이같은 조건에다 부양가족까지 많다면 당첨확률이 더 높아진다.

“통장을 전환해라” - 1주택 소유자

전용 25.7평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 중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은 통장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무주택자에 밀려 가점에서 불리하고 더구나 앞으로 공공아파트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 민간아파트는 줄어들게 돼 청약 대상 단지도 줄어든다. 따라서 예금을 증액해 중대형 청약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단, 통상 청약예금으로의 증액은 변경하고 1년 후에나 증액한 평형으로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은행을 방문해 증액하면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청약이 가능해진다.

“비인기지역 주택 처분” - 다주택 소유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점까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아파트에 청약 기회를 살리고 싶은 2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월 이전 분양에 집중” - 신혼부부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도 청약시장으로 관심을 돌릴 것으로 전망되나 분양가 상한제를 꺼리는 건설업체들은 반대로 공급시기를 그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적극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저축을 시작하라” - 사회초년생

청약통장을 만들 예정인 사회초년생은 당첨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보다 청약저축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 청약저축은 원래부터 무주택기간이나 나이, 납입금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 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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