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성운동단체, 여성관련 안건 36개 의회에 제시
최저임금 인상·재생산권 보장 등 여성관련 현안 해결 요구해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67·샌프란시스코·민주당)는 110대 의회가 개원하던 4일 “우리의 딸들과 손녀딸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대리석 천장을 깨부수었다. 이제 하늘만이 그 한계다”라고 선언했다. 

이 취임연설이 보여주듯 미국엔 지금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하원의장이 탄생했고, 상·하원 의원에 여성 86명이 당선되면서 ‘여성파워 돌풍’이 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여성운동단체인 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가 미국 110대 의회가 추진해야 할 36개의 여성 관련 안건을 제시했다. 경제, 문화, 건강, 평화, 성폭력, 교육 등 여성을 둘러싼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제안에는 어떤 사안들이 포함돼 있을까. <오른쪽 표 참조>

우선, 급속히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반영하듯 경제활동에 관련한 사안들이 상당수 제안됐다. 대표적으로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평균임금을 현행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자는 안이 있다. 이 안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가 2009년까지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 통과시켰지만, 전문가들은 빈곤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당 9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리고 15인 이상 사업장에 ‘가족 및 의료휴가 법안(Family and Medical Leave(FML) Act)’을 적용해 유급 FML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질병, 아이 출산과 입양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 또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업종 분리와 임금 차별을 규제하자는 ‘남녀차별 임금 철폐법’과 일터에서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고용상 비차별 법안(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ENDA)’의 통과를 담고 있다. 여성 퇴직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결혼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 이혼여성, 비혼여성, 장애여성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인상시켜 달라는 요구 등이 있다. 

피임, 가족계획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하용하자는 재생산권과 관련된 안건도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각 주에서 약사들에게 응급피임법 교육을 실시할 것과 10대의 임신 예방을 위해 ‘우선적 예방 법안(Prevention First Act)’을 확대시킬 것이 포함됐다.

또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를 감소시키고, 연구에 필요한 난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도록 해 여성 연구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이주여성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일터와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지원하자는 사항도 들어 있다.

그 외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안’을 아동, 가정, 학교, 직장 등으로 확대 ▲수학, 과학, 공학, 정보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마련 ▲이라크 전쟁에 사용하는 자금을 이라크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 등이 있다.

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제시 미국 110대 의회 36개 ‘여성’ 안건

1. 시간당 최저평균임금 인상

2. 가족 및 의료휴가법안 확대 적용

3. 남녀차별임금 철폐

4. 여성퇴직수당 인상

5. 고용상 비차별 법안 통과

6. ‘증오범죄(hate-crime)’에 성정체성 등 항목추가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8. 줄기세포연구기금 허용

9. 이주여성 처우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정

10. 이라크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11.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안 확대 적용

12.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13. 성평등 수정조항 강화

14.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동거인에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자격 부여

15. 여성의 낙태 접근권 보장 (‘Freedom of Choice Act’ 통과)

16. 빈민층, 비보험자에게도 의료보장

17. 의약품 가격 인하

18. 여성에 대한 각종차별철폐협약 통과

19. 공정노동기준법안 부활로 초과근무수당지급 의무화

20. 연방정부의 사법제도가 여성, 소수자, 노동자 등을 보호

21.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개정

22.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세금절감 규정의 수정 또는 철폐

23. 피임, 낙태, 성병예방 등 광범위한 성교육 실시

24. 아동에 대한 방치 및 유기 방지 위한 기금 조성

25. 개발도상국 HIV-AIDS 문제해결 위한 원조

26. 여성의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접근 제한법 철폐

27. 직장 내 성차별의 효과적인 금지 위한 법 제정

28. 현행 파산개정 및 소비자보호법안 수정

29. 계급행동공정법안 복원

30. 교육현장의 평등추구 위한 차별감시, 위반자 제재

31. 공교육에서 젠더에 의한 분리주의 제한

32. 미디어에서의 공정성 추구

33. 연방정부의 기금모집 프로그램 개정

34. 유해 물질로부터 건강한 가정 보호

35. FDA(미국식품의약국)의 공정성 보장 위해 상품검증 실험자료 공개

36. 선거시 전자투표기계의 백업시스템 확보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