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본…고이자 저축은행·비과세 상품 주목을

금리가 바닥상태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착실하게 돈 벌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다. 새해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과 부동산은 가파르게 출렁거리고 그만큼 일확천금의 기회도 넘쳐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 기대수익이 크면 위험도 큰 법. 모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면 착실하게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먼저 청약통장부터 만드는 게 좋다. 청약 1순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필수다. 이미 집을 마련했다면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고 세금우대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고르는 게 최선이다. 단기 자금을 관리하려면 CMA(어음관리 계좌)나 MMF(머니마켓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연 이자율 4%로 한달에 100만원씩 모아서 1년이면 1226만원, 2년이면 2500만원, 5년이면 6610만원이 된다. 1억원을 만들려면 88개월, 꼬박 7년 4개월이 걸린다. 문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무려 16.5%나 된다는 것. 88개월이라면 이자가 1305만3333원인데 여기서 215만3800원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 이왕이면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찾는 게 좋다.

만약 이자율이 조금만 더 높다면 이 기간은 훨씬 줄어든다. 이자율이 5%만 돼도 100만원씩 넣는 경우 1억원을 모으는 기간이 88개월에서 85개월로 석달이나 줄어든다. 6%라면 83개월, 7%라면 81개월로 줄어든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요즘도 6%에서 많게는 7%까지 주는 곳도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망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복리예금 유지

10년 ‘지속가능’ 저축을

같은 이자율이라도 단리예금과 복리예금의 차이는 중요하다. 복리예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데 단리예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10만원씩 연 5% 금리로 30년 동안 복리예금에 넣을 경우 원금이 3600만원, 여기에 이자가 4757만원, 그래서 원리금이 8357만원이 되는데, 단리예금에 넣을 경우 이자가 2708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이자율 5.85%까지 주는 데도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복리예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는 것. 최근 복리예금은 모두 만기가 2~3년, 길어봐야 5년 정도로 짧다. 그래서 복리예금이나 단리예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복리예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간단한 계산방법으로 ‘72 법칙’이라는 게 있다. 복리예금에서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금리가 4%라면 72 나누기 4는 18, 2배가 되는 데 18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모든 걸 감안하면 가장 매력적인 금융상품은 역시 주택청약 관련 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율도 높고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라고 할 정도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청약저축을 들어두면 나중에라도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청약저축에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은 정부에서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 달마다 2만~10만원씩 2년 이상 24번 이상 집어넣으면 1순위 자격이 된다. 이자율이 6% 이상이고 해마다 저축한 돈의 40% 이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다른 어떤 저축상품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굳이 다른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이 통장으로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높은 이자로 저축도 하고 나중에 청약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인데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금융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만기가 7~10년으로 좀 길지만 완전 비과세는 물론이고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보통 5% 수준인데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실질 이자율은 1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1000만원을 저금하면 100만원을 번다는 이야기다. 어디에 맡겨도 이만한 이자를 받기 어렵다.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략은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되 통장 하나 정도는 그냥 1만원 정도만 넣고 묻어두라는 것이다. 만기가 지나고 다른 통장을 해지하고 난 뒤에는 이 통장에 돈을 모으면 된다. 이 통장은 만기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해서 찾아 쓸 수 있다. 물론 세금은 단 한푼도 물지 않는다. 7~10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두라는 이야기다.

월급 통장, CMA 계좌로 바꿔라

푼돈을 잘 관리하려면 CMA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MA는 우량 어음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그날 그날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고 돈을 찾을 때 예탁 일수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같이 입출금은 물론이고 급여이체, 자동납부 기능을 갖고 있고 하루라도 맡기면 최대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간단히 급여이체 통장을 CMA 계좌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CMA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 가상 계좌를 만들면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도 해당 은행 현금입출금기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MMF와도 비슷한데 MMF가 투자상품이라면 CMA는 그냥 월급통장처럼 쓸 수 있다. 월급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원 선이라면 보통예금의 경우 1년간 이자수익이 1000원 안팎인 데 비해 CMA 통장이라면 4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변액보험도 인기가 많지만 추천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모아 펀드(기금)를 조성한 후 우량주식과 우량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보험 혜택도 받고 투자수익도 얻을 것 같지만 사업비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국내 변액보험들의 대부분이 초기 사업비로 연 30%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투자를 한다.

보험은 ‘순수 보장형’이 가장 유용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일 뿐이다. 최선의 선택은 가능한 한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대비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보험을 적당한 정도로 가입하되, 노후 대비나 자산 증식은 다른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다. 보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유용한 보험은 순수 보장형 정기보험이다. 순수 보장형은 자동차보험처럼 보장만 받고 만기가 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다.

보험료는 만기가 짧을수록 싸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가능한 한 짧게 정해진 기간만큼 그 나이의 위험 정도에 맞춰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새로 들면 된다. 보험이든 저축이든 장기금융 상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투자의 수익률에 현혹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1년에 10% 수익률과 10년에 100% 수익률은 엄청나게 다르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기간을 짧게 잡고 순발력 있게 갈아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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