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 돌아갈 상장차익 2~3조원대 추산
시민단체 ‘보험업법 개정운동’ 움직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상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안 실현 저지 소송’과 생보사들의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 때 상장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이하 상장자문위)의 최종 상장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지난 5일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내부유보액(90년대 이전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배당금을 포함한 자본계정)을 부채로 규정해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없이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생보사 상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업계 편향이 아닌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한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해 합리적인 상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생보사 상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생보사의 국제적 진출을 가능케 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이번 상장안은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와 시민단체들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은 자산 형성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도와 상장 차익 배분에 관한 것이다.

생보사들은 주식회사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상장 차익의 배분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들이 과거에 유배당 보험을 취급하며 계약자 배당금을 주주 자본금처럼 사용하는 등 경영형태에서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실질적인 주주 역할을 해온 만큼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며 생보사들이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상장 차익의 일부는 계약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1999년 금감원이 제시한 상장안을 근거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 차익을 2조~3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상장 차익은 90년대 이전 내부유보액에 대한 평가이익이므로 현실적으로 현물 배분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몫의 주식지분(무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이용한 공익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주연 연구원은 “내부유보액을 부채로 규정하면 실질적으로 자본금 역할을 해온 계약자 배당금의 자본적 성격을 인정받지 못해 시민단체가 자본계정을 근거로 주식지분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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