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없는 여성기업,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경기도가 올해부터 여성 창업 지원과 컨설팅을 위해 여성창업자금 운영을 대폭 개선해 운영하는 한편, 여성이 주 이용대상자인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은 기존 창업 6개월 이상 2년 미만 업체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 2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업체가 이용할 수 있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00억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월 1회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문의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로 하면 된다.

여성창업자금 = 시설 구입비 2억원, 운영자금 5000만원에 대해 고정금리 4.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기업인은 연체가 없는 경우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준다.

소상공인창업자금 = 업체당 5000만원까지 보증요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통해 4%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