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지원대상은 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인증받은 기업으로, 인증 후에는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운영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이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노동부는 우선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