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 카드사에 등록 거쳐야 가능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2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설 연휴 대목을 겨냥해 2월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프트카드 이용액은 2004년 2504억원, 2005년 463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4분기까지 4827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여타 상품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카드사들은 현재 기프트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인증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

업계에선 이미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시 인터넷 상으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난 12월 이후 시스템 구축 이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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