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통과에 거는 기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라는 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여성차별철폐협약도 잘 모르는데 그 협약의 선택의정서라니?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선뜻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국제조약이지만 아마 조사해보면 한국 여성의 0.001%도 모를 것이다. 더구나 아직 발효도 안되었다.
의정서는 본 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여성협약)에 덧붙여 만든 보조 협약이다. 모든 분야,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 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권리장전이 바로 여성협약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18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 가입국이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두 가지가 가능해진다.
하나는 여성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이 국제적으로 작동해서 진정을 받고, 해당국 정부에 추궁하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것이다. 단 국내의 권리구제절차를 다 밟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인권침해의 경우에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내전이 발생해서 여성이 집단강간을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성협약은 이미 1979년에 제정되었지만, 선택의정서는 7년 전인 1999년에 만들어졌다. 물론 두 가지 협약 모두 다른 국제인권협약과 마찬가지로 몇년에 걸친 토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되고 최종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현재 협약 가입국은 185개국, 그 중 83개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의정서가 발효되는 1월18일 이후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국회 비준 후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에 발효되니까 그렇다).
예를 들면 서울YMCA의 여성회원들은 총회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맹탕’ 회원이다. 이런 노골적인 성차별은 여성협약 7조가 보장하고 있는 NGO에의 동등한 참여권에 대한 위반이다. 서울YMCA의 여성회원들이 국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되면(재판을 해도 진 후에는) 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 그러면 서울YMCA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된다. 점잖은 양반들이 설마 그런 사태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진 않기를 기대해본다. 또 한국정부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신이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서울YMCA가 아니라 그런 상태를 방치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성협약 선택의정서야말로 여성인권을 위한 ‘날개’가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 모두 새해에는 비상을 위해 날개를 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