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성비할당제 여성차별 논란

장기화된 청년실업으로 교육대학의 인기가 치솟는 요즘, 입시철을 맞아 교육대학 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비할당제’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비할당제’란 입학 정원에서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서울교대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교육대학은 개교 초기부터 한쪽 성이 60~7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입시요강에 명문화하고 있다. 서울교대는 특정 성이 75%를, 대구교대는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비할당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성적이 합격선인 학생이 성비할당제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밀려 불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교대 지원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실제로 2004년 광주교대 일반전형 응시자 중 29명이 성비할당제로 인해 성적이 합격선 이상임에도 불합격한 경우가 발생했다. 각 교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본 결과 지난해엔 남성 합격자 수가 할당비율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 이 같은 피해자는 없었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성비할당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교대 입시담당자는 “교사의 성별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당제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임용시험이 대부분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유리하다며 시험제도에서도 남성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교대들의 자체적인 규정이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육기관에서 여교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며 “여교사의 높은 비율과 교육적 효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순 서울초등교육여교장협의회 회장(서울 연신초 교장)은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비할당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남자 교사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학교 현장에 남교사와 여교사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구분 짓는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성비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교원대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10% 정도”라며 “학교 내 남학생들의 역할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남교사 확충을 위한 성비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딸을 둔 학부모 윤정화(47)씨는 “명분뿐인 규정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교육자를 배출하는 기관에서조차 공정성을 상실한 게 아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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