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민연금 수급권 한층 강화

재혼해도 전 남편의 연금액 절반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혼과 동시에 지급이 중단됐던 분할연금이 계속 지급될 방침이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중 납부된 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부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혼인기간에 낸 연금액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전 남편이 1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냈고 60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받으면, 자신도 60세가 넘었을 때 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연금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두 번 이혼하고 두 번 재혼했더라도 각각 최소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두 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여성의 경우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액수가 더 많은 것 1개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둘 다 받을 수 있어 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1년6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준다. 출산을 사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연금액을 늘려주는 출산장려책 중 하나다.

유족연금의 남녀차별 조항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부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즉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5세가 되면 지급됐다. 그러나 부인이 먼저 사망한 남편은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남편도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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