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불법화 VS 합법화 ‘이분’

스페인 마드리드 시가 주최한 ‘인권과 성매매’ 국제 심포지엄이 11월에 있었다. 마드리드 시내의 아트센터 강당을 꽉 채운 이틀간의 심포지엄에서 마드리드 시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나이지리아와 루마니아 등에서 유입되는 여성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공공연하게 성매매의 거래 장소로 전락하는 바람에 마드리드 시는 성매매 정책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옛 소련의 붕괴와 세계화 현상으로 성매매가 증가하여 골치를 앓고 있지만 성매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제각각이고, 여성계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발표자 18명 중 나를 비롯한 14명이 외국 참가자였는데, 유엔의 정책을 비롯해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정책을 듣고 토론하였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을 비롯해서 여러 발표자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지금까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인신매매국제협력대사(대사까지 임명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성매매를 불법화한 스웨덴과 합법화한 이웃 나라들을 비교하였다. 즉 스웨덴이 99년에 고객까지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인신매매 조직들은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노르웨이 등 이웃 국가들로 가고, 스웨덴 남자들도 국내에서는 법에 걸리니까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성매매 여성이 800명대의 수준인데 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1만5000명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상적인 발표는 덴마크 정부의 성매매 이용자에 대한 조사결과였다. 조사 대상 남성 1000여 명의 16%만이 성 구매 경험자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성 구매 남성의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의 30대 보통 남성들이 대다수였다. 성의 대상자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리라는 예상을 뒤엎는 조사결과였다. 이밖에 성매매 범죄자의 검거 성과는 정부가 얼마나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발표도 있었다. 즉 경찰력을 많이 동원하면 많이 검거하고, 인원을 줄이면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매매 퇴출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단순하게 정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크게 두 입장으로 대비될 수 있다. 한쪽은 성매매가 여성의 비인간화를 가져오는 반인권적인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성매매의 착취자, 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쪽은 성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포주 등도 합법화해서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두 입장을 양끝으로 하는 그 사이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포주의 착취, 성매매 장소 대여 등은 불법으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은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 있다면 인신매매는 안 된다는 것, 성매매는 아동의 경우에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성매매 여성은 소위 ‘자발적’ 성매매라고 할지라도 처벌하기보다는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취업훈련 등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모두 넘쳐나고 있고, 성매매 여성도 지원을 받기보다는 처벌을 받으며,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나라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지, 어떤 성과를 올릴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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