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12) 여성농업인 복지·의료지원

대다수 여성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생활보장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 농업인이 무려 절반(50.2%)이 넘고, 유방암, 자궁암, 위암 등 암 검진율도 52.9%에 머물고 있다(2003년 기준). 또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에도 가장 낮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5인 미만 농업 사업장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농업인들은 가입 제한을 받는다. 결국 사회복지 전 부문에서 여성 농업인의 소외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험 서비스의 확대 및 여성 농업인의 가입·혜택이 가능한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는 2007년부터 보험상품 개발 및 규정보완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만성질환(농부증, 퇴행성관절염, 노인성 신경통 등)을 다루는 농어촌형 의료 전문화(농업인 전문병원)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질병의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178개(농어촌 144개, 도·농 복합지역 34개) 보건소에 한방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농업인들의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건강관리실’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건강관리실’은 피로 회복 및 체력단련기구, 찜질방 , 건강측정기 등을 갖춘 공공시설이다.

문의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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