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국세청은 5일 이들 8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을 출력해 제출하면 되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내역’도 인터넷상에서 함께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소득공제 내역이 일괄 표기돼 있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에 대한 개별 확인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별, 인별, 발급기관별 세부내역’을 함께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비 관련 영수증은 지난해처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는 14일까지 시범서비스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회원 가입과 부양가족 등록, 일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시범 조회가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페이지(www.yesone.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받기→부양가족 등록(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개별적 공인인증서 필요)→조회

2. 8개 항목 개별 금액 클릭→항목별 세부 내용 확인→(공제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잘못된 항목의 체크박스에서 선택 해제→(금액 누락의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신고센터에 신고

3.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의 금액→국세청 자료란에 기재

4. 미취학 아동 교육비,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의료기관 지출비용→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

5. 특별공제는 월별로 구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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