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결혼이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여성들은 앞으로 관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 평등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숙고하게 된다.

특히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결혼이 이런 것이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녀라도 태어나면 자신의 시간과 삶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만약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초기부터 자녀 양육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해본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완전하게 이수한 사람에게 ‘젠더카드’(Gender Card)를 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젠더카드를 받은 사람은 말할 때나 일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직장 일은 양성평등한 입장에서 결정하고 실행한다. 임신·출산한 동료를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정과 직장이 하나가 되어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집안일을 할 때는 함께 하고 함께 쉬며, 자녀는 부모가 함께 기르고, 학부모 모임에는 부부가 같이 혹은 번갈아 참여한다.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며, 문패에 부부 이름을 함께 쓰고, 양가 부모님은 똑같이 예우해 드린다.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명절·제사문화를 만들고 함께 즐기는 것 등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프랑스는 남녀평등 마크제를 도입(2004년)하여 직장 내 남녀평등 촉진에 힘쓴 기업 생산품에 ‘평등마크’를 부착하고 있고, 영국은 남녀에게 동등한 임금과 기회를 제공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캐슬상’(Castle Award Scheme)을 수여하고 있다. 독일은 가정 친화적 회사 대회를 열어 원격근무와 아버지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남녀고용평등상’을 시상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 근거)

이와 같은 국내·외적 노력들이 개인보다 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생활 속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 참여자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지 능력을 획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성인지 능력이란 남녀 각자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와 일(행위)에서 젠더 관점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지향적으로 일하는 능력이다. 성인지 능력은 성공적인 성 주류화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성 주류화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성인지 능력이 생성되도록 하는 근거다. 성인지 능력이 개인의 의지, 지식, 실천력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면, 양성평등을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처럼, 인간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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