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주체 놓고 법 개정 요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둘러싼 여성경제단체들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이하 여경협)를 제외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김순옥),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덕희) 등 4개 단체는 ‘한국여성경제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여경협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여성경제 5단체가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여경협이 여성 경제인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 할 수 없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도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지원단체를 ‘여경협’이 아닌 ‘협의회’로 할 것 ▲법률 개정 전까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 및 집행을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와 함께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 김순진)은 “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국회에서 예산 유보 등의 로비를 펼치는 것은 여성 경제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관련 예산은 38억2000만 원이다.

여경협은 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중기청 특별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정부지원 사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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