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교육 · 모성보호 권리주장 등 어려워

‘장애인+여성=무능력자?’

구직을 시도해 본 장애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본 이 같은 ‘편견’도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경력관리와 교육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대표 김미주)는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와 2006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청년장애여성, 21세기의 주인, ‘삶, 꿈 그리고 일’ 결과 워크숍에서 주요 사업이었던 ‘청년장애여성 취업시범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만 18~29세 청년장애여성 10명을 모집해 1명당 105시간의 1대 1 경력관리와 취업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취업 70%, 경력관리를 위한 진학 20% 등 90%의 목표 달성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 장애추정인구 150만 명 중 여성은 55만9000명, 이중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는 51만 명이지만 실제 직업 활동을 하는 장애여성 수는 20%에도 못 미치는 9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비장애여성(47.9%) 및 장애남성(43.5%)의 직업활동률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대부분 단순생산직, 서비스업,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 수준도 남성장애인 86만8000원(2000년 기준)의 52.8%에 해당하는 45만8000원으로 매우 열악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50인 이상 사업장) 2% 조항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부문 2.04%, 민간 1.31% 고용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국가기관 14%, 민간사업장의 10%로 매우 낮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전문가들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교육, 직업기술의 부재 ▲장애여성의 심리적 위축 ▲사회적 인식의 차별성을 꼽고 있다.

태화사회복지연구소 이은미 소장은 “장애여성의 경우 여러 번 구직에 실패하면서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며 “특히 직장 내 직업기술교육에서 장애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직의 위험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체능력이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취업 기회의 부족은 고학력 장애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취업 포털사이트 스카우트 최승규 선임컨설턴트는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취업 관련 서비스도 장애여학생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늦은 취업준비, 이력서·면접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역할모델·직업 정보 부족 등의 문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여성들의 심리적 위축문제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취업에 성공한 장애여성들도 직장 동료들의 배려를 무시나 동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비장애인 동료들보다 훨씬 잘해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애여성을 ‘무성(asexual)’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반응 역시 장애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은미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여성주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역할수행 문제나 조직 내 여성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등 문제를 ‘장애’문제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 소장은 “여성주의적 의식 고양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여성의 문제를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여성 의무고용 시행 확대 ▲직업재활훈련에 장애여성 참여비율 확대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제도 보완 및 인센티브제 도입 ▲장애부(가칭) 설립 등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 노임대 부장은 “여성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처 간 협력 및 사업 추진을 관장할 장애부(가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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