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부여 결혼계약안 승인…여성단체 “환영”

인도의 시아파 무슬림으로 구성된 전 인도 시아민법위원회는 11월 26일 여성에게 먼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계약안’(Nacahnaman)을 승인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혼이란 의미의 ‘딸락’을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여성에게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인도의 이슬람 법정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고한 여성에게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라’는 웃지 못할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이번 결혼계약안에 따라 남성에게 결혼계약서에 자산, 수입, 교육 내역, 결혼 및 자녀 여부 등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기재 내역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여성에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번에 승인된 안은 인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모든 시아파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종파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사기 결혼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 내무부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법을 10월 26일자로 발효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방지뿐 아니라 인도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참금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법원에 여성 보호를 위한 명령권을 부여한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2만 루피(40만 원 정도)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하여 처벌받게 된다.

인도범죄기록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3분마다 여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강간(29분), 지참금으로 인한 신부 살해(77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의한 학대(9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은 ‘학대’의 범위를 언어적, 물리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학대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남편, 동거남 또는 친척들에 의한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 여성단체들은 법안 발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진정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보다 먼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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