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10) 취약 농가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을 위한 현실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출산 및 육아를 돕는 보육 지원을 비롯한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가사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는 도시·농촌의 유휴 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사고 발생 농가 및 고령취약 농가와 상호 연계해 필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한다.

■ 사고발생 농가 지원

65세 미만 농업인(18세 이상, 3㏊ 미만)이 사고를 당할 경우 영농인력을 지원한다. 최대 10일간 농촌 평균임금의 70%(남성 39만9000원, 여성 26만6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사 도우미는 지역 농협에서 관내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한 기간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해 가사를 돕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를 검토, 확정하며 매달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 고령·취약농가 지원

65세 이상 고령단독 농가 및 편조손 농가 그리고 사고 발생으로 1개월 이상 가사 활동이 어려운 고령·취약 농가에 청소, 세탁 등을 돕는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현재 각 지역 농협에서 취약 농가 관리대장을 작성해 지원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문의 02-500-1607(농림부 여성정책과)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