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지원 친여성 고용환경 조성부터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 개 창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 고용조치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기혼 여성에 대한 조세 지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적극적 고용조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것이다. 남녀 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는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적용 대상을 2008년부터 종업원 500인 이상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채용목표제’가 시행 중이다.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 지난해 중앙정부는 8.4%, 지자체는 5.9%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정책평가기획팀 배성환 사무관은 “올해 목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10%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채용된 여성은 모두 73명(남성 68명)으로 5급 1명, 7급 14명, 9급 58명이다. 정부는 99곳의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인력 채용목표제’도 오는 2010년까지 2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은 ▲5년마다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수립 ▲여성인력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취업 의사가 있는 모든 미취업 여성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및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인력 개발이 아닌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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