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9) 영·유아 보육지원

농림부와 여성가족부는 농어촌의 영유아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보육 여건과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만 4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의 연령별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수준(5세아는 100%)을 지원하는 ‘취약농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2006년 농지 소유 규모 5㏊ 미만 농어가로 확대하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소유 5㏊ 미만 농어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농가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0∼4세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25% 수준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4세의 농어가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40∼60%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0세아는 현행 월 8만75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1세아는 7만7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2세아는 6만35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3세아는 3만95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4세아는 3만95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5세아의 경우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수준인 현행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7만9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14억84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했다.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7곳으로 확충했다.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맞춤형 보육을 도모한다. 농번기를 고려한 농어촌지역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또는 100만 원)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등 시간연장 보육교사 500명을 운영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은 “여성 농업인의 열악한 보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맞춤형 보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와 계속 정책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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