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9) 영·유아 보육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만 4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의 연령별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수준(5세아는 100%)을 지원하는 ‘취약농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2006년 농지 소유 규모 5㏊ 미만 농어가로 확대하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소유 5㏊ 미만 농어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농가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0∼4세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25% 수준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4세의 농어가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40∼60%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0세아는 현행 월 8만75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1세아는 7만7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2세아는 6만35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3세아는 3만95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4세아는 3만95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5세아의 경우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수준인 현행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7만9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14억84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했다.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7곳으로 확충했다.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맞춤형 보육을 도모한다. 농번기를 고려한 농어촌지역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또는 100만 원)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등 시간연장 보육교사 500명을 운영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은 “여성 농업인의 열악한 보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맞춤형 보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와 계속 정책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