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꼼꼼히 따져보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잡아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40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법정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5% 정기예금에 4000만 원을 넣어두면 지금은 이자소득 200만 원에 대해 9.5%인 19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00만 원 이상은 세율 15.4%를 적용받아 세금이 24만9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집어넣을 돈이 없더라도 일단 가입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만기가 없거나 긴 상품이 좋고 가족 수에 맞춰 최대한 많이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농협·수협·마을금고에 계좌 개설하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 가입자에게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1000만~2000만 원까지는 5%가 붙는다. 시중은행보다 이자도 높고 세금 면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여유가 있으면 한도까지 채워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까지 3년 연장이 돼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의 기본이라고 할 만큼 가장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월 62만5000원씩 불입할 경우 원금이 750만 원, 여기에서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26만∼1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7년 이상 불입할 경우 완전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7년 동안 불입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금융상품이 없다.

이자도 높은 편이다. 연 5% 정도의 이자에 이런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8% 이상, 다른 예금상품의 두 배가 된다. 연 5%로 월 30만 원씩 7년 동안 불입할 경우 원금은 1323만 원. 여기에 이자가 446만2500원.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다시 연 5%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가 26만162원. 모두 더하면 660만7622원,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8.75%가 된다. 요즘 이만한 금융상품은 어디에도 없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략은 일단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불입하되, 한 통장에는 1만 원 정도만 남겨 놓고 묻어두는 것. 이 계좌는 7년이 지난 뒤에 다른 계좌를 해지하고 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내년부터 부쩍 늘어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먼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데다 내년부터는 양도세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차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162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6210만 원으로 3.8배나 늘어난다.

60세 이상 생계형 저축 가입하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다섯 번째로 60세 이상이라면 생계형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좋다. 2008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일몰시한을 정했다.

이밖에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08년까지만 가능하다. 기준금액은 5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3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폐지, 내년부터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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