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 6개 기관 국감 쟁점은…

10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6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북핵실험 늑장 대처, 방사선 방제 국민 대상 교육 부재, 원자력발전소 용역업체 난립, 방사능 측정기 내구연한 초과, 원자력연구소 화재사건 축소 의혹 등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질타 쏟아져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과기부는 25일 뒤늦게 북한의 핵 실험 실시와 방사성 물질인 제논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안보사항이라는 이유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검출됐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이 늑장 대처해서 실제 제논을 검출하지 못하고도 검출했다고 발표했거나, 아니면 제논 검출량이 너무 많이 나와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제논 검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과학기술부는 10월 31일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제논 검출량을 ‘뒷북발표’ 했다. 과기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현재까지 남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은 없으며, 동해 북부 대기 중에 제논이 미량 검출됐지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환경방사능 측정기 믿을만 한가

환경방사능 측정기는 환경방사능을 검출·측정해 유해 수준 여부를 알려주는 기계다. 하지만 의원들은 국내 환경방사능 측정기는 질적, 양적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국내에 설치된 환경방사능 측정기는 모두 37기로, 네덜란드(153기)의 4분의 1, 일본(224기)의 6분의 1, 독일(2019기)의 5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방사능 측정소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방사능 측정기 37대 중 22대가 내구연한을 넘겼다”면서 오작동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교체와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윗면에 부착되는 방사능물질 위치추적단말기(GPS) 124개(14%)가 불량으로 판명됐다”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GPS 단말기 탈부착이 가능하면 조사기가 도난되더라도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 대상 방사선 방제교육 부재 질타

“5년간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 지역주민 의식 조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은 “원전지역(영광·울진·고리·월성) 주민 77.4%가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요령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01~2005년)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38개 환경방사능 측정소를 통해 샘플을 포집, 분석한 뒤 국내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관이다. 박성범 의원(한나라당)도 “국민들이 방사선 방제교육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내년이면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고리원전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을 당부했다.

반면 여성 과학기술 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한 질의는 북한 핵 사안에 밀려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여성 전문인력이 5%(2005년 기준) 정도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국감 후“경력 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현장 복귀를 위해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고위직 진출을 위해 ‘직급별 승진 목표제’를 검토하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한편 과학 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대해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재단은 2009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나도선 재단 이사장은 “공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 출연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현재 원천 봉쇄되어 있는 법정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