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모범 국가 스웨덴은

스웨덴은 세계에서 성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맨처음 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864년이었다. 귀족사회인 스웨덴에서 상당수의 여성이 남편에게 매질을 당하며 지냈다. 국가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정식으로 법을 제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1920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여성의 입김이 정치에서 그만큼 세졌다.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자 1921년에는 가정에서 고용한 하녀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가 이뤄졌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여성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강제로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 급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0년 동안의 기간이었다.

먼저 75년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여 여성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아기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여성에게 스스로 선택권을 주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다.

79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양성평등법을 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이 법안에 따라 양성연대임금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모방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 평등 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성 평등 옴부즈맨 제도(Equal Opportunities Ombudsman)다. 하나의 행정 신문고와 같은 제도인데, 80년 성차별·성폭력에 관한 국민의 고발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행정 구속력 없이 감시·조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성 평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 하겠다.

스웨덴 양성평등 정치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 87년에 제출된 정부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서다.

‘바르안난 다메르나스’(Varannan damernas)라는 이 보고서의 단어적 의미는 ‘두 명마다 한 명꼴로 여성을’이란 뜻을 내포한다. 이 보고서는 성 인지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권익 확대, 육아 및 가사의 남성책임제, 성폭력의 제로비전, 그리고 정책결정 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에서 50% 여성 비율 확대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의회의 모든 정당들이 동참했고, 결국 이 보고서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성 평등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88년 정부 구성에서 여성 장관이 이미 50%를 차지했고, 정당 공천에서부터 당선 가능한 순위에 여성을 상위에 올리게 한 결과 여성 의원의 수는 이미 88년부터 38%에 이르렀으며, 94년 이후 40%대를 넘어 최근 2006년 선거에서는 의원의 반에 가까운 47.3%가 여성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참여는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세계에서도 제일 잘 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사회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패인지도(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인간개발지수(HDI), 성개발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등에서 2005년 기준 모두 세계 6위에 올라있다.

아내폭력금지법이 시행된 지 1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성 평등이 잘 구현된 국가로 거듭나게 된 스웨덴이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는 무엇일까. 여성의 권익 신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정당·정치권에서의 협조와 변화가 맞물려 발전되어 왔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도 스웨덴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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