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6) 여성농업인 지위 업! 업! (상)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농림부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추진하는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가족경영협정’과 ‘여성 농업인 1인 1출하 운동’ 등이다.

여성 농업인은 그동안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여도는 컸지만, 그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받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여성 농업인이 남편과 공동 경영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부부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해 왔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 ‘농업종사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족경영협정’이란 가족원의 공동 합의를 통한 경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단체 주관으로, 창업농 및 우수 후계농을 대상으로 도별 10개 농가 내외로 선정해 ‘가족경영협정’이 확산될 전망이다.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농업인 ‘1인 1출하 대금통장’ 갖기 운동도 전개된다. 이는 결혼 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부부공동소유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 농업인 명함 갖기’ ‘부부 공동명의 농장 갖기’ ‘부부 공동농장 명 간판제작 지원’ 등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여성농업인 단체들과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결과물이다.

김흥순 농림부 여성정책과 사무관은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농림부는 전국 9개 도 순회 토론회를 여성농업인 단체와 함께 개최했다”며 “앞으로 지역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수렴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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