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25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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