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를 마치며

지난해 7월 여성들 간 소통의 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근거법을 마련하여 국민의 민원 처리에 보다 실효성을 거두게 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민원 처리 내용과 제도 개선, 위원회의 순회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게재하며 해를 넘겼다. 좋은 말도 여러 차례 하면 실증이 나는 법.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독자들과 마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호를 끝으로 칼럼을 마감하고자 한다.

최근 위원회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신청인이 5년간 경력을 쌓고 1급 승급신청을 했는데도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지 못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급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는 사실,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이 시설이 정신보건시설로서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2006년에는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업무내용을 봤을 때 신청인이 근무한 알코올상담센터 역시 정신보건시설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에 대해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지정이나 인가절차 등은 최소한의 기준을 구비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에 접수되는 사안들을 보면 어떨 땐 공인기관의 자만과 접하게 되고, 또 어떨 땐 사설기관이 공인기관과 동질의 수준까지 향상시키고자 노고를 다하는 경우를 접한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의 지정이나 인가절차 유무를 들어 신청인들을 하나의 잣대로 나누는 일은 애석하기 그지없다.

다음의 사안도 해결되었으나 마음속 애석함을 늘 지울 수 없는 사안이다. 80년대 후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노래방.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관련법 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난 뒤에야 법상 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중에 많은 불법이 발생하였고, 민원은 한 건물에 생긴 3개의 노래방이 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시설기준을 채워 인가절차를 밟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서로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을 일삼던 사안이었다.

이때 관련 행정기관은 당사자들 간 다툼에 가능한 한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당사자들의 일에 끼어들어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인가, 적극적인 판단 과정을 거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접한 곳에 오래 근무한 나의 경력 탓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그간 소개하였던 글들이 단순히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민과 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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