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여성의원, 국회법 개정해 “성범죄자 즉각 추방” 촉구

최연희 의원(무소속)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 7개월 만인 지난 9월 20일 공식 복귀를 선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삭이면서 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도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해 최연희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성추행 공범이 되고 말았다”며 “최연희 성추행자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10월 10일 본회의 때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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