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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글을 편집자가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여성정치참여의 차원에서 이번 6. 4 지방선거를 점검해 보면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여성을 소외시킨 선거였음을 볼 수 있다. 여성

당선자의 경우, 전체 의원의 2.3%인 96명으로 지난 95년의 당선비율

에 겨우 근접함으로써, 그야말로 간신히 나락을 모면한 선거였다. 여

성당선율로 본다고 해도 가까스로 “제자리를 지켰다”는 표현이 민

망할 정도의 저조한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에는 여성이 1명도 당선되지 않아, 지방선거에서

여성계가 체감하는 나락의 수치는 실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공천자 수 극히 저조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짚어보자.

첫째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의 수가 극히 적었다. 자

치단체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여성은 새정치국민회의가 169명중 1명

을, 국민신당이 35명중 2명을 공천하였으나 단한사람도 당선되지는

못했다. 광역의회후보중 공천을 받은 여성은 국민회의가 17명으로

전체후보의 3.4%, 한나라당이 10명으로 2.3%, 자민련이 3명으로

1.2%, 국민신당이 3명으로 7.3%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공천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 관권선거, 금권선거

및 폭력선거가 사라진 반면 후보자간의 흑색선전, 인신공격이 난무

하는 선거행태를 보였다. 대체로 여성후보자의 경우 인신공격성의

선거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후보

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방법에서는 광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기초의회선거에서 사실상 정당

의 내천이라는 관행이 엄연히 존재했다.

비례할당도 인색

셋째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은 95년 지방선거시보

다 할당비율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광역의회의

50%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정치권

으로부터 따낸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전체 74명중 27명으로 여성은 전체 비례대표 당

선자의 36.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 우선

첫째로 선거법 개정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여성의 지역구 당선은 하늘의 별 따

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선 공천을 받는 일에서부터 여성이

불리한데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지역구 유지를 위한 정치비용이 여성

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정치의 폐단은 비단 지역정치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한 “남성정치”에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여성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길이 여성

참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선거

및 정치비용이 가장 적게들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골고루 대표로 영

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을 살릴려면 각 정당이

양질의 당원을 확보하고 공천과정이 민주화되어 최선의 후보명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둘째는 소선거구의 수를 대폭 줄이고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식비례대

표제를 반반으로 하여 1인2표제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유권자는 소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고 명부를 보고 정당에도

한표를 던짐으로써 정당이 명부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유

지해 온 관행이 이 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정서이기도 하다. 이 경

우 정당명부에 할당을 얻어내야겠지만 소선거구가 여전히 여성에게

어렵기 때문에 여성계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여론을

모았으면 싶다.

세째는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 역시 대선거구 정당명부식비례대

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차선으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를 50%

수준으로 확대하여, 그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중대선거

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기초의회 역시 중대선거구로 전환

하여 여성의 대표성도 높이고 지역갈등 내지는 소지역주의도 완화시

키는 길을 모색한다.

네째는 시민사회단체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이름으로

후보도 배출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여성정치참여운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는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여 의식있는 차세대를

대상으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정당차원 개혁 뒤따라야

정당차원의 개혁운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각 정당으로 하여금 할당제를 당헌이나 정강

정책으로 명문화하도록 유도하는 길이다. 북유럽을 포함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한 대부분의 나라는 정당이 여성의 할당제를 당헌

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일

찍부터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지구당별로 경

선이 정착될수록 정당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

문에 밑에서부터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지리라 본다. 정당

은 여성 당원을 선거때나 잠시 자원봉사운동원으로 활용하는 자세에

서 벗어나 당원으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당직

을 할애해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정치인 의식변화 필요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하다.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에 매달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자신의 발

전을 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를 민주화하고 더 좋은 정책

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임을 알리고 인식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계, 적극적 연대활동 펴야

여성계의 적극적인 연대활동도 요구된다.

지금까지 양질의 여성후보가 많지 않았던 것이 여성정치참여를 저

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능력있는 여성후보들

이 직접 후보로 나서는 참여연대운동이 절실하다. 여성들은 대체로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선 사생활이 공개되는데

다 정치판 자체가 깨끗하고 합리적이지 못한데 따른 부담이 여성의

참여를 망설이게 만든다.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정치과정이

투명화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의 문도 그만큼 열릴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여성계 전체가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

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법개정을 포함하여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로

비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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