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제 때문에 아이낳을 사람 없다”

재정경제부는 8월 22일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를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로 전환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독신자나 무자녀·1자녀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늘고,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순작용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역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독신자 가정 및 맞벌이 불임 부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따갑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액은 독신가구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 2인 가구는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준다. 반면 자녀가 2명인 가구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자녀가 3명인 가구는 500만 원에서 650만 원, 4명인 가구는 6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네티즌은 재정부 홈페이지에 “불임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ID ‘직장맘’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왜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 부담을 더해서 충당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현실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은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가정이다. 일반 서민이 자녀를 셋씩이나 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며 분개했다.

이번 개편안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제 개편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기혼인구가 더욱 줄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도 “다자녀 공제를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비혼과 무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세금행정의 편의성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독신자, 무자녀 가정에 세금을 더 걷는다고 세수에는 큰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제도보다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고, 여야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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