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성매매지원센터

대구여성회 성매매 여성인권지원센터(소장 김영순, 이하 성매매지원센터)는 지난 8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의 대구시 중구 도원동 집결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중부경찰서가 성매매업소인 중구 도원동 집결지를 단속하며 성매매 현장을 13차례 적발, 업주 4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는 “대구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단속 횟수가 많고, 단속 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앞으로 “성매매 업주에 대해 미성년자 고용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성매매지원센터 김영순 소장은 “대검찰청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매매알선범죄의 경우 성매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는 지침까지 발표한 상황”이라며 “도원동(일명 자갈마당)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곳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에도 여전히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만약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할 문제지 기각할 사안은 아니”라며 “경찰이 조사 과정에 업주의 불법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변칙적·음성적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2007년까지 집결지 폐쇄 방침에 따라 집결지 자활시범사업을 여가부로부터 위탁받고 집결지 폐쇄를 목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지역의 검찰과 법원이 불구속수사 방침을 표명한 것은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구지역의 성매매 관련 단체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강력한 항의와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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