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중 1곳이 교육 등 전혀 안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문강사로 팔 걷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의무 이행’으로 정해져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등 79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79곳(22.5%)이 성희롱 예방교육·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설치·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등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미실시·미제출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기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재청·조달청·비상기획위원회 등 국가기관 6곳을 포함해 과천시·김포시·경주시·남양주시·성남시·인천계양구·영덕군·양평군·영주시·영양군·울산시중구·전남구례군 등 지자체 12곳, 서울여성·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경기문화재단 등 공직유관단체 129곳 등 총 179곳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9월 부진기관의 소관업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앞으로 2년간 해당기관 예방교육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교육 실시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4곳의 교육 실시율이 100%를 기록하고, 지자체도 95% 이상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점검뿐 아니라 상시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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