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서휴먼리소스 컨설팅이 최근 20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1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에 노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둔 기업이 2004년 79%에서 올해는 84%로 증가했다는 것.
러시아의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칼리닌그라드 주 역시 최근 청사 내에서 여직원들에게 무릎 위로 오는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공직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지나친 노출을 삼가 달라는 것.
프랑스도 파리 센 강변에서 지나친 노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리 플라 주는 토플리스(상반신을 드러낸 차림새) 같은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할 경우 48유로(약 5만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주연 객원기자 clytie183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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