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일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키로

한명숙 총리는 최근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 등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한해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성폭력 범죄자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적격한 체벌을 가한 교사를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고, 해임·파면된 교사는 다시는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뿐 아니라 부부 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데 사회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며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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