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육아지원 등 우수기업 인센티브…‘가족친화지수’개발도
유한킴벌리·팬텍·삼성SDS 등 100여 중소·대기업 동참 선언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 기업일까. 궁금하다면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5대 조건을 따져보라. <표참조>

국내외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각 부처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가족친화 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월까지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연내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께 ‘출산·가족친화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시상할 방침이며, 산업자원부도 ‘가족친화 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우수 기업에 세제지원과 연구개발(R&D) 등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족친화 기업 우수 사례 발표와 가족친화 경영 선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가족친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유한킴벌리, 팬텍, 네오웨이브를 비롯해, KT, 삼성SDS 등 100여 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사례를 발표하고 가족친화 경영을 선언했다.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장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친화 기업의 공통점은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도 높다. 특히 출산 후 퇴사율이 낮고,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출산율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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