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간이 다가온다. 여성주간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일주일을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각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된 여성주간 시기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주간 행사를 모니터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여성의전화에서 25개 자치구의 여성주간 행사를 전체적으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성주간 행사는 주로 기념식과 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로 이뤄지고 있다. 기념식은 시상식과 강연회, 축하공연 형식을 많이 띠었으며,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캠페인, 전시회, 토론회, 문화행사 등이 펼쳐졌다.

올해 11회를 맞는 여성주간 행사는 이제 지자체의 주요한 여성정책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아직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섞여 있어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기념행사에서 실시하는 표창식의 경우, 남녀평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선정 기준이 전근대적 여성상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여성, 훌륭한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주로 기존 여성에게 요구되는 보조적 역할(어머니, 내조하는 아내, 착한 며느리)의 여성상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시상되는 여성들은 시어른을 잘 모신 착한 며느리,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운 어머니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성주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구성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헤어쇼’ ‘한정식 상차리기’ ‘가족 노래자랑’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여성에게 미용과 음식 차리기 등의 전통적 성역할을 그대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 노래자랑’ 등의 정상 가족 중심의 행사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극적인 홍보와 실내 위주 행사로 관행적으로 치러지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지 못한 점도 평가되었다.

여성주간의 시상식은 평등문화 확산에 공헌한 인물에 주요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평등한 고용정책을 실시한 기업 및 사업장, 평등교육을 실천한 학교 등으로 평등문화 취지에 맞는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의 목표를 살려야 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을 지양하고 평등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모임, 조직, 단체와 공동 협력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치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여성주간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여성정책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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