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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2년생 A는 아버지의 ID로 개설된 천리안통신에서 성인을 가

장해 한 남성과 음란성 채팅을 즐겼다. 강도가 점차 심해지자 상대

편 남성은 만날 것을 제안했고 A는 집 근처로 약속장소를 정했으

나, 약속 당일에 나가지 않았다. 이후 상대 남성이 약속을 안 지켰으

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가하자 A는 자신이 여고생

임을 밝히며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집으로까지 전화를

걸어오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상담요청을 해왔다(한국성폭

력상담소 5월 상담사례).

‘컴맹’이 ‘문맹’처럼 여겨지는 요즘, 컴퓨터통신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성폭력.

나우누리가 올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1천3백68명(남891·여477)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성폭력이 주로 발

생하는 장소는 대화방이나 게시판. 응답자 남성의 68%, 여성의 85%

가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했고, 온라인상에서 남성의 6%가 실

제 가해자가 된 적이 있고, 여성의 56%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음

이 드러났다.

온라인성폭력 대처를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7년

부터 유니텔·천리안에 이어 6월 26일 나우누리 온라인성폭력상담실

개설을 끝으로 상담실 체제구축을 마쳤다. 아직까지는 다른 성폭력

상담에 비해 상담건수는 미미한 편이지만, 잠재적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초기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에서 취해진 조치. 실제

로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성폭력으로 발전

한 사례도 10여 건 수집됐다. 명령어 ‘Go Stoprape’를 치면 ‘성

폭력뿌리째흔들기’ 화면이 떠오르면서 온라인 성폭력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온라인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 상대방

에게 위협적, 공격적, 적대적 통신환경을 조성한 경우. 또는 성적 은

유나 암시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위의 사례도 상대 남성이 자신이 천리안통신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A의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A의 집 전화번

호까지 알아내 심리적으로 A를 위협한 경우. 전화번호의 경우, 상대

편의 동과 번지수만 어느정도 알면 114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

다.

온라인성폭력 제재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에

의거한다. 이때 가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다소 미비한데다가 가해자가 자

신의 ID를 누군가 도용했다고 발뺌하거나 증거자료를 편집해버리면

처벌방법이 없게 된다. 익명성과 무책임성으로 대변되는 컴퓨터통신

의 특성상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

상담소 정진욱 상담부장은 ▲우유부단한 초보이용자를 공격대상으

로 설정한다 ▲다소 친해지면 성 관련 화제를 꺼낸다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한다 ▲직접 만나기를 고집한다 ▲오프라인에서 물리적 위

협을 동반한다 등으로 가해자의 주요특징을 꼽는다. 그가 예로 든

온라인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좆대가리’

로 자칭하며 “좋은 말할 때 박자”고 말해 당황한 경우도 있다. 또

통신에 아직 미숙했던 한 피해자는 한 남자가 다른 통신자들 보는

데서 태연히 “너랑 나랑 이틀전 여관에서 잤잖아”라고 우기곤 피

해자가 황급히 채팅을 그만두자 “뭐 그딴 것 가지고 삐지냐? 내숭

같은 거 떨지마”라며 계속 쪽지를 보내와 곤혹을 치렀다. 우리보

다 훨씬 앞서 컴퓨터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선 몇해 전 가상공간에서

의 끔찍한 성폭력을 소재로 소설을 쓴 남자대학생이 구속되는 등 논

란이 일고 있다. America Online’s의 한 대화실에선 다섯명의 남자

들이 한 여성을 집단윤간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즐기기도 했다.

컴퓨터 화면상의 글자일 뿐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은 아니

라는 통념 탓에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곤 하는 온라인성폭력. 정

부장은 피해자들이 현실공간에서처럼 대부분 여성이라는 전제 아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과 흡사하게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돼 통신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기존 현실에서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그릇된 성문화

가 가상공간으로 연장돼 재현된 것”이라고 결론내린다. 온라인에서

도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해방구’ 확보가 다급해졌다. 아울러 타

인의 통신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할 수 있

는 네티즌들의 공동연대도 필요한 때다.

'박이 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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