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지방선거 출마자 대상…선거후에도 감시활동
반여성폭력 서약운동은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발송하고, 선거기간 중 이들 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공직에 진출한 이후에도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성매매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운동을 마련했다”며 “5월 29일 서약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후 서약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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