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이 이달 안에 재개된다. 96년 8월부터 시작된 EEZ 협상은 2000년 6월까지 4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그 후 일본이 응하지 않아 중단되었다.

지난 4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의 한국 EEZ 내 무단 탐사 시도는 한·일 간에 잠잠했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또다시 야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고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에 고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도문제는 영유권의 문제인 동시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문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면 독도에 대한 영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장·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당장 이달에 재개되는 EEZ 협상에서 EEZ 기점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에서 그어서 독도의 도서(島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96년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EEZ 기점을 독도에서 긋지 않고 울릉도에서 긋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전제하고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잡았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독도의 국제법상 도서로의 지위를 무시하고, 해양법 제121조 3항에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경제 생활이 곤란한 암석(Rocks)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독도는 1953∼56년 사이 홍순칠 의용수비대장이 대원 33명과 함께 3년이나 거주한 적이 있고, 또 식수도 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일본 측이 도서라고 주장하는 무인도인 남동중국해에 있는 동도와 조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99년 ‘한·일어업협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한·일어업협정 개정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 정부와 관련 부서는 묘하게 독도문제의 핵심인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피해가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경우는 상대국인 일본이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이를 대비해 우리의 국제협상력을 높이는 치밀한 국제법적·역사학적 자료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에 발족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고 최종 감독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한·일 관계를 종합적이고 역사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해 직접 적극적인 공세를 펴야 한다. 국제사회의 강한 국제여론도 일본을 압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와 주장에 기울어진 국제 여론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문제는 역사와 주권 문제이기에 한·일 관계보다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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