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정부의 고용창출사업의 경우 대부분 남성직종이고, 취업능력을 높
이기 위해 실시한 직업훈련직종도 여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취업기관에서 알선해 주는 일자리도 천편일률적으로 남성직종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등을 선정, 여성실직자 중 재취업이 곤란한 40세이상 여
성의 참여를 돕고 실업자대부사업의 대부신청자격을 완화해 여성의
생활안정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특별한’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여성실
업문제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며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
다.
실직여성을 고려한 실업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 여성
실업대책본부와 여성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싣는다.
▣‘여성가장’ 실직 특별대책을
무엇보다 여성가구주 실직가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여성실업자는 재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가구
주 실직가구는 남성가구주의 실직가구보다 빈곤상태를 탈출하기가
훨신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 고용보험 확대적용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남녀실업자의 고
용보험적용범위를 보면 남자는 39%인데 비해 여성은 22.1%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의 77.9%는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으
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부의 실업
대책은 고용보험제도의 피보험자 중심이 아니라 실직자 전체를 상대
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공공분야 여성고용창출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창출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 방과후 아동
지도사, 취업관련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요원, 저소득층 맞
벌이 부부 및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회복지요원의 증원은 여성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 여성고용기업에
지원과 격려를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고 있
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에 따른 고용조정을 유도하고 또
한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하고 창의적 여성인력의 채용을 유발하기 위
해서는 IMF 이전에 추진중이던 모성비용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성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직업훈련, ▲산업
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여성훈련생의 훈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
전용 훈련기관 추가 설치,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실업자에게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용 훈련기관 설치 지원,
▲여성전용 기능대학 설립, ▲자격증 취득관련 훈련프로그램 운영,
▲여성창업지원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